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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, 빅테크 규제 집행 방식 전환… 대규모 과징금보다 ‘규정 준수’에 초점(8.19)
ㅇ EU의 빅테크 규제에 따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되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집행위는 지난달 EU 디지털시장법(Digital Markets Act, DMA) 위반으로 구글에 8억 9,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, 과거 경쟁법 제재보다 규모와 발표 수위가 낮았음
- DMA는 대형 인터넷 게이트키퍼의 행동을 규제하며, 대상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어서 미국의 차별 논란과 EU-미국 무역 갈등 우려가 제기됨
- 현재까지 DMA 과징금은 총 16억 유로로, 과거 EU 경쟁법 위반에 따른 제재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
- EU의 빅테크 규제가 고액 과징금 중심에서 대화와 규정 준수 유도로 변화하며, 일각에서는 중소 기술 기업 보호 기조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옴
ㅇ 그러나 집행위는 과거의 경쟁법 과징금과 DMA 과징금 단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
- 집행위는 과징금이 법적 체계와 개별 사건에 따라 결정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함
- 반면 일부 학계 전문가와 집행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규제 전략의 후퇴라기보다 새롭고 보다 기술적인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함
- 규제의 효과 역시 과징금 액수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기업 행동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
ㅇ 과징금 없는 ‘세부 이행 결정’ 활용 확대
- 최근 DMA 집행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세부 이행 결정*임
* 이는 특정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, 기업이 DMA를 준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기술적 결정임
- 지난 7월 집행위는 구글에 검색 데이터 공유와 안드로이드 내 경쟁 AI 비서 활용 확대를 요구했으며, 업계는 이를 대외적 압박은 낮추면서 실질적 규제 효과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분석함
- 다만 DMA를 활용해 빅테크에 빼앗긴 시장점유율을 되찾으려는 유럽 기업들은 이러한 조용한 규제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
- 집행위는 규제 기조 변화에 선을 그으며, 상황에 따라 법 위반 절차나 세부 이행 절차 등 DMA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임
ㅇ 공식 제재 줄고 규제 대화 늘어
- DMA 시행 2년 반 동안 집행위는 3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7건의 법 위반 절차를 개시했으며, 일부 구글·애플 관련 절차는 마무리 단계임
-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DMA 관련 결정·판정은 18% 증가한 반면 공식 집행 결정은 37% 감소했고, 이해관계자 워크숍도 12회에서 4회로 줄어듦
- 집행위는 집행 건수보다 실질적 결과가 중요하며, 규정 준수는 공식 결정뿐 아니라 기업·제3자·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함
- 실제로 구글의 검색 데이터·안드로이드 설정 등에 대한 절차가 새로 시작됐으며, 비공개 협의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설정 변경 등 기업 행동 변화도 나타남
ㅇ 빅테크 견제 위해 집행위 대신 각국 법원 찾는 기업들
- 집행위가 대화·규정 준수를 강조하면서 게이트키퍼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들은 EU 회원국 법원을 통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음
- 독일에서는 법원이 DMA를 직접 적용해 구글의 Gmail 우대 중단을 명령했으며, 프랑스에서도 구글의 항공편 검색 자사 서비스 우대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됨
- 민간 소송은 집행위의 DMA 집행을 보완할 수 있지만, 각국 법원이 집행위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옴
- 향후 규제당국의 직접 과징금은 줄어드는 대신 민간 소송과 손해배상의 역할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임
Source: Politic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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