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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, 공공조달 개혁으로 R&D 투자 확대 추진(9.10)
ㅇ 혁신법·공공조달법 동시 제안… 공공 R&D 조달 확대와 지식재산권 기반 금융 활성화 통해 신기술 사업화 촉진
- 집행위가 유럽혁신법(European Innovation Act)과 공공조달법(Public Procurement Act) 제안을 발표함 (link)
- 9월 9일 발표된 혁신법은 공공 R&D 조달 확대와 지식재산권(IP) 기반 자금조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과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을 목표로 함
- 집행위 공동연구센터(JRC)는 혁신법의 조치들이 향후 10년간 최대 4,520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EU GDP를 0.25~0.42%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
- 집행위는 특히 공공 R&D 조달 확대가 EU가 오랫동안 달성하지 못한 GDP 대비 R&D 투자 3% 목표에 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봄
ㅇ 지식재산권 활용한 혁신기업 자금조달 확대
- 집행위는 현재 EU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·기관 간 비교도 어려워 연구·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함
- 특허 등 IP가 있어도 이를 금융기관의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어, 유형자산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다는 것임
- 이에 혁신법은 ▲자발적 EU 공통 IP 가치평가 체계 마련 ▲IP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구축 ▲EU 지식재산청(EUIPO) 내 IP 기반 금융 지원 전문 센터 설치 등을 제안함
- 집행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IP를 활용한 벤처 투자와 대출 등에서 연간 102억 유로의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함
ㅇ EU 공공 R&D 조달 비중 0.6%에서 3%로 확대 목표
- 혁신법은 공공 R&D 서비스 조달에 EU 공통 규칙을 마련해, 현재 전체 공공조달의 약 0.6%(170억 유로)에 그치는 R&D 조달 확대를 추진함
- 이에 EU의 R&D 조달 비중을 3%(864억 유로)로 확대하면 민간투자를 유도해 전체 R&D 투자를 GDP의 2.2%에서 3%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임
- R&D 조달에는 상용화 전 조달도 포함되고,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여러 경쟁 기술을 단계별로 비교·선별해 개발하되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보유하는 방식임
- 상용화 전 조달은 현행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, 별도의 EU 공통 규칙도 없어 법적 불확실성과 회원국 간 공동조달에 한계가 있었음
ㅇ R&D 조달에 ‘EU 우대’ 원칙 도입
- 혁신법과 함께 발표된 공공조달법은 R&D 조달을 제외한 보다 광범위한 EU 공공조달 체계를 개편하게 됨
- 새 법안은 기존 3개 공공조달지침을 하나의 통합된 규정으로 대체하고, EU 차원의 통합 공공조달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- EU의 공공조달은 GDP의 약 15% 규모로, 집행위는 이를 유럽의 산업·혁신·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임
ㅇ 가격뿐 아니라 혁신·안보·환경 등 ‘품질’ 평가 강화
- 새로운 공공조달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입찰을 평가할 때 가격뿐 아니라 사회적·환경적 요소, 회복력, 혁신성 등 품질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함
- 품질 기준은 최종 평가의 최소 30%를 차지해야 하며, 구체적으로 어떤 품질 요소에 중점을 둘지는 발주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
- 집행위는 비가격 기준 확대를 통해 유럽 공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, 발주기관이 별도로 유럽산 우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
- 한편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 혁신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며,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공공조달이 혁신 촉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
ㅇ 아직 시장에 없는 혁신제품도 개발부터 구매까지 지원
- 집행위는 혁신법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*에 관한 EU 공통 원칙을 담은 이사회 권고안도 발표하며. 해당 안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EU 공통 정의와 설치·감독·국경 간 운영 원칙을 제시함
*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제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정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임
-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이를 통해 기존 EU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일관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
- 추후 혁신법과 공공조달법 제안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협상 및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됨
Source: S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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